민주당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尹 계엄과 똑같다"
전현희 "위헌성과 위법성 없다"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한 박희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판이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해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기까지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회의를 진행하던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힐난한 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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