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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수공, '내부 문건' 폭로에 당황

정종환 "수공의 4대강 위법 주장은 몇사람 의견일 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수공 내부문건을 토대로 "수공의 4대강 사업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수공 자문법률가들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몇 사람의 법률가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내부 검토 서류인지는 모르나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공이 이런 사업(4대강)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에 "수공 자문기관들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으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내부 문건 폭로에 대해 수공과 국토부는 크게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수공은 국정감사장에 사장단이 직접 달려와 발표한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시행에 대한 초기 검토시 자체사업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문건 존재 자체를 시인했다.

수공은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이수, 치수, 하천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 공사법 제9조 및 제2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지위에서 하천사업이 가능하다"며 "국토부에서도 공사법상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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