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LPG업계 1조 과징금, 크게 줄어들 수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 규모가 크게 감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에서 한 야당의원이 LPG 사건 관련 피심인(제재대상 업체)에서 송부된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이 1조 원을 넘느냐는 질문이 있어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업체가 면제 혹은 감경받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1조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통보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만 늘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 위원장은 "산업계에선 공정위가 카르텔(담합)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8천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3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카르텔을 통해 얻는 이익과 외국 경쟁당국에 제재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담합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로 담합이 해외시장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위가 카르텔과 관련 법 집행을 하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기업의 영업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대상 업체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이번 LPG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도 많아 2주일 뒤에 다시 심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른 부처나 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하는 때도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은 문제 삼지 않지만, 행정지도의 수준을 넘어서 담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격 관련) 행정지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에서 한 야당의원이 LPG 사건 관련 피심인(제재대상 업체)에서 송부된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이 1조 원을 넘느냐는 질문이 있어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자진신고업체가 면제 혹은 감경받는 과징금을 제외하고 1조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통보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만 늘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 위원장은 "산업계에선 공정위가 카르텔(담합)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8천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3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카르텔을 통해 얻는 이익과 외국 경쟁당국에 제재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담합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로 담합이 해외시장에 미칠 영향도 염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로 시장에서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위가 카르텔과 관련 법 집행을 하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기업의 영업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대상 업체에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이번 LPG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도 많아 2주일 뒤에 다시 심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른 부처나 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하는 때도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은 문제 삼지 않지만, 행정지도의 수준을 넘어서 담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격 관련) 행정지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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