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1호' 동대문 지붕 폭우로 파손, 종로구청 '늑장'
신고 받고도 닷새동안 방치, 문화재청에 신고도 안해
2일 문화재관리청 등에 따르면, 흥인지문 지붕의 중앙면과 옆면을 잇는 내림마루 중앙부의 길이 1m, 폭 70cm 정도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부 흙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이 지난달 29일 오후 발견돼 구청에 신고했다.
종구구청은 그러나 신고후 닷새가 지난 2일 오후에야 장비를 투입, 현장 점검 및 임시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구청은 늑장 수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신고 접수 이후 사흘간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그러나 이 기간중 임시보호막 설치 등 아무런 피해 확산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자칫 잘못했으면 빗물이 지붕 전체로 새어들어가 지붕 전체가 붕괴했을 수도 있었다며 종로구청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며, 용마루 곳곳에는 금이 가고 지붕에 생긴 균열 사이로 잡초까지 자라고 있는 흥인지문 지붕에 대한 전면 해체 복원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종로구청은 규정을 무시하고 문화재청에는 복구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남대문을 화재로 소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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