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디자인 서울' 때문에 폭우때 지하철 침수"
지하철 지붕 사라지고 계단 턱높이도 제한, 서울시 "사실무근"
3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301.5mm의 물폭탄이 떨어졌던 지난달 27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안은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지붕이 사라진 데다 계단의 턱 높이가 제한돼 역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5~8호선은 694곳의 출입구 가운데 191곳(27.5%)에만, 반면 1~4호선은 출입구 696곳 가운데 533곳(76.5%)에 지붕이 설치돼 있다.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모두 폭우와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고 싶지만 오 시장 취임 뒤인 지난 2008년 제정된 서울시 조례가 가로막고 있다.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조례는 “지하철 출입구의 지붕(캐노피)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디자인을 간결하게 한다”고 돼있다. 서울시 디자인의 4대 원칙 가운데 첫째인 ‘비우는 서울 디자인’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영사들은 방수 등을 위해 1대당 5천여만원이 더 비싼 야외용 에스컬레이터 30여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출입구에 지붕이 없다보니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올 때는 잦은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하철 운영사들이 수차례 건의한 끝에 지난해 말 지하철 출입구 지붕에 대한 표준 설치 규격안을 서울시가 마련했지만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여전히 걸림돌이다.
여기에다 출입구의 계단 높이 등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심의 과정에서 높은 계단 턱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지대에서조차 대안 없는 낮은 턱이나 경사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사들이 탁월한 디자인 능력만 있다면 심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 운영사들만 편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책임을 지하철 운영사 측으로 떠넘겼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서울시는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캐노피(지붕)가 설치되지 않아 출입구를 통해 떨어지는 빗물의 양은 지하철 역사의 배수능력(평균 시간당 약 555 ton)에 비해 미미한 양으로 지하철 침수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며 "도시철도공사(5~8호선)지하철 역사의 평균 배수능력 시간당 약 555톤(5호선 광화문역의 배수능력은 시간당 약 850톤)으로, 시간당 100mm 폭우시 출입구를 통해 떨어지는 빗물의 최대량은 약 48톤으로서 역사 평균 배수능력의 약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지상출입구의 낮은 턱 때문에 빗물이 유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관리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계단은 1~2단(150 ~ 330mm)을 설치하여 일차적으로 침수에 대비하고 있으며,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이 정도 높이는 유지토록 하고 있다"며 "그리고 계단의 단 높이 이상 넘치는 폭우에 대비, 지대의 높고 낮음 등을 고려하여 200mm~1,000mm 높이의 차수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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