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벌총수 사면 제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재도입,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새누리와의 경쟁 본격화
민주당은 우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력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산분리제도도 강화해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해,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간 독점이나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기존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를 없애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하청기업에 손해를 입힌 원청기업에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소득세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해 부자증세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제'도를 담은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9개 법안은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MB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해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새누리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경제민주화 법안 발표를 서두른 것은 오는 10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 선언때 재벌 비리에 대한 사면권 포기 등을 공약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따른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여야간 경제민주화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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