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제언론인협회에 반박서한 발송
"한국정부의 노력에 공정한 평가 하기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기자실 통폐합 등 5.22 철회를 요구한 국제언론인협회(IPI)에 대해 청와대의 오영진 해외언론 비서관이 12일 반박서한을 보냈다. 다음은 서한 전문. <편집자 주>
청와대 반박서한 전문
국제언론인협회(IPI) 사무국장
Johann P. Fritz 귀하
저는 귀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께 보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서한에서 보여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귀하와 국제언론인협회(IPI)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귀하는 서한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이번 조치가 언론의 취재권리를 제한한다는 국내언론의 주장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설명이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금도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처사로 더욱이 국제적인 언론단체라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언론은 제삼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보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불찰로 인해 IPI회원을 포함해 귀하의 공개서한을 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 추진 방안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서신에 담고 있는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귀하는 이번 조치로 브리핑룸이 3개로 줄었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21개의 브리핑룸이 있으며 이 숫자를 15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를 쓰고 송고가 가능한 작업공간이 제공되며 언론사 당 최대 4개 좌석씩 현재 총750여석에서 6백여석으로 조정 됩니다. 이 조정은 각 부처별로 있는 기자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론탄압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특히 기자들이 정부관련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위해 추가적인 취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처마다 있었던 폐쇄형 ‘한국식 기자실’을 선진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폐쇄성으로 인해 기자간 기사 단합의 소지가 발생하고 정보흐름에서 소외가 되는 기자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울에 와 있는 다수의 외신기자들이 각종 정보로부터 접근을 차단 당해온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한국식 기자실과 유사한 일본의 취재제도에 대해 “일본의 개혁에 장애가 된다”면서 개혁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번 조치로 언론사간, 또한 기자들 간 차별이 없어지게 되며 기자들은 이제야 말로 제대로 된 기사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정부가 기자들이 정부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서한에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를 막는 것입니다. 이는 보안 및 에티켓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기자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공서 이방 저방을 맘대로 다니며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조치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취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에는 공무원업무와 관련해 취재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WSJ은 이번 개편이 “경쟁력 개혁을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신문은 오히려 한국기자들이 본사가 아닌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 출입처에서 경쟁사들과 근무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매체의 뉴스가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 제고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임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으로 정부는 이런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나머지는 언론에 달렸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언론과 한국의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에 대한 관심과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바랍니다.
오영진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청와대 반박서한 전문
국제언론인협회(IPI) 사무국장
Johann P. Fritz 귀하
저는 귀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께 보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서한에서 보여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귀하와 국제언론인협회(IPI)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귀하는 서한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라는 식으로 이번 조치가 언론의 취재권리를 제한한다는 국내언론의 주장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설명이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금도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처사로 더욱이 국제적인 언론단체라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언론은 제삼자가 아닌 이해 당사자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보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불찰로 인해 IPI회원을 포함해 귀하의 공개서한을 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번 추진 방안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서신에 담고 있는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귀하는 이번 조치로 브리핑룸이 3개로 줄었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21개의 브리핑룸이 있으며 이 숫자를 15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를 쓰고 송고가 가능한 작업공간이 제공되며 언론사 당 최대 4개 좌석씩 현재 총750여석에서 6백여석으로 조정 됩니다. 이 조정은 각 부처별로 있는 기자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론탄압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특히 기자들이 정부관련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위해 추가적인 취재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부처마다 있었던 폐쇄형 ‘한국식 기자실’을 선진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 폐쇄성으로 인해 기자간 기사 단합의 소지가 발생하고 정보흐름에서 소외가 되는 기자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울에 와 있는 다수의 외신기자들이 각종 정보로부터 접근을 차단 당해온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한국식 기자실과 유사한 일본의 취재제도에 대해 “일본의 개혁에 장애가 된다”면서 개혁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번 조치로 언론사간, 또한 기자들 간 차별이 없어지게 되며 기자들은 이제야 말로 제대로 된 기사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정부가 기자들이 정부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서한에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를 막는 것입니다. 이는 보안 및 에티켓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기자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공서 이방 저방을 맘대로 다니며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조치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취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에는 공무원업무와 관련해 취재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WSJ은 이번 개편이 “경쟁력 개혁을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신문은 오히려 한국기자들이 본사가 아닌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 출입처에서 경쟁사들과 근무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매체의 뉴스가 똑같이 읽히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 제고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임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으로 정부는 이런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나머지는 언론에 달렸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언론과 한국의 10년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에 대한 관심과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바랍니다.
오영진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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