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숙 등 4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 있었다는 범죄사실 소명"
법원이 28일 새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51)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3명에 대해 모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앞서 양 전 대표와 양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부산지역 건설사 대표 정모씨, 세무법인 대표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양 전 대표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양 전 대표는 투자금 명목이었다며 투자계약서도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앞서 양 전 대표와 양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서울시내 구청 산하단체장 이모씨, 부산지역 건설사 대표 정모씨, 세무법인 대표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양 전 대표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양 전 대표는 투자금 명목이었다며 투자계약서도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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