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위직 공무원 임금만 슬그머니 인상
하위직 공무원에겐 인색하면서 수당 신설해 인상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 수당규정을 개정,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경찰·소방 공무원이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할 경우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된다.
서장급인 총경과 소방정은 월 60만원, 과장급인 경정과 소방령 이하는 월 55만원을 받게 된다. 통상 총경급 공무원의 평균 기본급이 403만원이고,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봉급액이 59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연봉이 10%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공무원의 인사교류 규모는 부처 간 38명,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136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간 6명, 대학 2명 등 모두 182명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20%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급) 공무원이 승진해 광역단체 부단체장으로 전보될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종전(78만원)보다 8만원 줄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울산시는 부시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종전보다 14만원 올려 매달 84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수당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부단체장의 수당을 올려줄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역전 현상은 중앙부처가 업무추진비를 최대 50%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같은 직급의 지자체 공무원보다 더 많은 수당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60만원이지만, 행안부는 여기에 30%의 가산금을 더해 7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초 조종사 유출을 막는다며 월 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월 60만∼70만원의 교류인사 수당을 신설했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인색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 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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